2026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 요건, 금액,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규모 이하의 기업과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지원 자격과 배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대상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이때 전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이거나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고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 및 근로자 기준
신청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의 제외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나 국가 기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었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체적인 지원 제외 요건을 상세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원 제외 요건 |
|---|---|
| 사업주 제외 기준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국가·지자체 기관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일부 업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 근로자 제외 기준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 (단,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비자 소지자는 지원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위의 표에 기술된 제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정규직 전환 이행 후에도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금액 및 필수 요건
지원금의 지급 액수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순히 계약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 보전과 권익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 1인당 최대 60만 원 지원 기준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전환 전과 비교하여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과 임금증가 보전액을 합쳐 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금 증가분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명목으로 월 4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인원 및 지급 기간
지원 인원은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3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정규직 전환 완료 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 유지 및 처우 보장 필수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환을 완료한 이후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및 복지 혜택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거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며, 준비 서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24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경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고용24를 검색하여 접속한 뒤,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기한 및 구비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지원금 신청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실제 전환(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근로조건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12개월의 유효기간을 엄수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맞춤형 신청 판단 가이드
회사의 규모와 현재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업 유형
현재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우수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어차피 정규직 전환 시점에 임금을 올려줄 계획이 있었다면, 인상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또한 장기적인 인재 확보와 고용 안정성이 필요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전문 서비스업에 추천합니다.
사전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기업 유형
전체 직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법인 대표의 친인척 위주로 운영되는 가족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을 지양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으로 지나치게 낮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 역시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전에 근로 계약서상의 급여 수준이 규정에 맞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 이미 10달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5인 미만 개인 사업장도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지원받나요?
A2. 아쉽게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본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소형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월 60만 원의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의 월평균 임금이 기존 비정규직 시절에 받던 임금보다 20만 원 이상 증가해야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증가분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월 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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